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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과 전두환 '질긴 인연'
게시물ID : sisa_415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3
조회수 : 2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16 20:51:36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6201008243

'12·12반란' 재수사때 법정 설전
A4 50쪽 분량 논고문 초안 쓰기도


채동욱(54) 검찰총장은 그동안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추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특별수사를 하듯이 추적하라", "오는 10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라"고 일선 검사들을 재촉했다. 이날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에도 채 총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법정에서 설전을 벌이기까지 한 두 사람의 '질긴' 인연이 눈길을 끈다.

채 총장은 검찰이 1995년 12월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재수사에 들어가며 꾸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에 합류했다. 검찰은 같은달 21일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 등을 구속기소했다. 채 총장은 당시 12·12 및 5·18 사건 논고문 초안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 초안은 에이(A)4 용지 50쪽 분량으로 법정에서 읽는 데만 1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채 총장은 당시 "틀에박힌 논고문 스타일을 벗어나 역사적 문장을 써보겠다는 욕심이었는데 부족함이 많아 적잖이 마음이 쓰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자 검찰은 유례없이 채 총장을 포함해 8명의 공소유지 검사를 내세웠다. 채 총장은 당시 김상희 서울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지휘 아래 전 전 대통령과 주영복 전 국방장관 신문을 맡았다.

채 총장과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1996년 3월1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가 진행한 2차 공판에서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에게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출동한 것은 불법이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식계통입니까?"라고 받아쳤다. 채 총장이 "국방부, 육본 등 정식지휘계통의 지휘에 따라야 할 군부대로 하여금 대통령의 사전승인조차 없이 무력으로 국방부와 육본을 점거하도록 한 것은 결국 군사반란이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전 전 대통령은 "그때 상황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라며 책임을 피했다. 채 총장과 전 전 대통령 사이의 설전은 당시 재판장이 '정식지휘계통'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하겠다고 개입하면서 30분만에 끝났다.

채 총장은 12·12 및 5·18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참여하면서 검찰 내에서는 전 전 대통령과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눈 검사로 꼽힌다. 반란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채 총장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까지 찾아내, 스스로의 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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