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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들 비리 주장에서
게시물ID : sisa_2942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안1
추천 : 2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2/15 22:56:36

14개월 일하고 23개월 휴직하고 퇴사했는데 37개월분 퇴직금 받은게 특혜라는 드립은 어디서나오는거임? 


그리고 거기에 선동되는 적지않은수의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당연히 휴직기간이 길던 짧던 회사에서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주는거 맞습니다. 


육아휴직 3개월 +1년 다쉬고 바로 퇴사해도 그기간 합해서 퇴직금 다나오는거랑 비슷해요


가끔 서핑질해보면 답답터질때가 있어서 혹시나 이부분 의혹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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