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가학원을 1월달에 1년치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8월달에 가니 갑자기 학원이 이사를 갈거라고 하네요. 학원이 이사갈거라는 공지도 등록할 처음 당시에 없었구요.
그래서 9~12월 수강료 환불 요청을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차선책으로 다른 학원을 마련해놨으니 그쪽으로 가면 된다는거예요.
근데 그 다른 학원의 위치가 집에서 버스를 타야만 갈수있는곳입니다. 현재는 걸어서 갈수있는 거리구요.
또한 제가 회사를 다녀서 저녁 8시 20분 타임으로 월~금 다니고 있었는데,
차선책으로 마련된 학원은 8시 20분이 화,목 2회뿐이고 월,수,금은 전부 9시 20분 타임입니다.
이렇게 차선책이 마련되었다고 환불을 못받는건가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너무 뻔뻔하기도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