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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치료비 관련 문의사항
게시물ID : car_196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플라워짱
추천 : 1
조회수 : 1072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2/12/16 03:26:30

예전에 2:8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8이었고 상대방이2

저희쪽 4명, 상대방 1명

 

결국 그쪽 대물은 저희가 다 물어주고 서로 대인처리 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었는데,

우리쪽 보험사가 설명하기를 인사사고 역시 2:8로 나누고 우리가 병원가면 저 쪽도 병원가고 결국 우리쪽 대인 보험료도 오른다라고 설명하셔서 서로 병원 안가고 그쪽 차량, 우리쪽 차량 다 저희가 부담했는데 오유오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

 


"플라워짱님 대물은 정상적인 과실상계를 해서 교차로 처리를 합니다. 확정된 과실만큼 우리 해주고 상대가 해주고 하는식으로..
대인같은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과실과 관계없이 단 10% 과실이 나한테 잡혔다고 해도 상대방 치료비는 100% 지급,
대인 합의금은 과실상계로 진행이 됩니다."

 

댓글에 이렇게 달렸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게 된다면 10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난폭운전과 상관없이 4명 태우고 있는 승용차가 황제이며 잘 못을 하지 않는 1인 승용차가 무조건 독박 쓰는 처리가 됩니다. 버스랑 접촉사고 나면 무조건 차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거구요.

대인을 이렇게 처리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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