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ynews.co.kr/home/news/view.do?news_key=159975
입력 2012.10.08 21:49
((((((((((((본문내용중)))))))))
독일에서는 독일인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남편의 능력이 부족할 때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
3년 동안 수시로 담당자가 방문하여 위장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벌금을 내고 부인은 즉시 추방된다.
이를 악용하여 3년이 되기 직전에 이혼하는 나쁜 독일인도 있다고 한다.
이주민은 관청의 방문을 거절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
비자와 돈을 무조건 주는 것을 반대하는 논쟁이 시작되었다.
실직수당이 이주민들의 맥주값만 보태준다(bezahlt mein bier)는 포스터까지 그려서
실직수당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