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쯤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일단 저희 일행은 저(여),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고, 상대방측은 남자 3, 여자2 이었는데
저는 친구들과 먼저헤어지고, 집이근처라 걸어가고있던중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싸운다는 전화를 받고, 1분만에 달려가서 말렸습니다. (한 50m 걸어가고있었는데 전화옴..)
서로 폭행을 가한건, 저희쪽 남자애 한명이랑 상대방측 남자 2명만 쌍방으로 폭행사건이 이루어졌구요.
(상대방이먼저 시비걸고, 때린건 친구가 먼저 때렸습니다.)
저는 친구를 말려서 집으로 다시 귀가하던중 가방을 놓고온게 생각나서, 여자친구보고 다시 가져와달라고 했습니다.
(남자애가 씩씩거리고 있어서, 제가 안잡고 있으면 또 달려가서 싸울거 같아서;;)
남자애와 친구를 기다리는데 멀리서보니까 친구가 상대방측에서 둘러쌓여있길래
다시 그장소로 가서 친구보고 그냥가자고 하며 친구르 데리고 가려던 중, 상대방측 남자한명이 저를 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요.
그 이후 주변에서 경찰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측 여자2명과 저희는 조용히해결하고 싶어서 그냥 가자고 했는데, 상대방 남자분들께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셔서
경찰서까지 가서 기어이 고소를 하시더라구요; (상대방측은 만취상태라 발음도 정확하지않더라구요;;)
일단, 오늘까지 상대방측 남자2명과 제친구(남자)는 쌍방이니까 합의를 보자그래서 일은 일단락 됐는데요.
뒤늦게 합의를 봤지만, 이미 2주나 지나서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간상태입니다.
문제는 접니다.
저는 그냥 가방가지러 갔다가 맞은건데, 상대방측에서는 때린 기억이없다 그러고, 주변에 cctv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경찰서에 갔을때 제 얼굴에 피가나고 있어서 경찰분께서 사진을 찍어가신 상태구요.
저도 다음날 상대방이 어쩔지몰라서 상해진단 2주를 끊어서 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제친구 고소하겠다고해서;;)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다가, 이제와서 합의를 보자며(친구랑 쌍방폭행으로 합의하는김에 같이하자며..) 오늘 만났는데
합의금을 3~50 부르더라구요.
합의를 안해주면, 상대방도 저한테 맞았다 그러면서 진단 끊어서 제출할거라고 무슨 말도안되는 소릴하는데
말이안통해서 오늘은 그냥 생각좀 해봐야될거같다고 돌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날 민사로 넣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술깨면 사과할거 같아서 진단만 끊어서 제출해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다가, 이제와서 때린기억없는데 진단제출했으니까, 합의보고 싶다며 50이상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진단서 비용만해도 10만인데 얘들이 뭔소리를 하는건가 싶고, (그날 얼굴에맞고 목에 빗겨맞으면서 뻐근해서x-ray찍었습니다. 물리치료중..)
저는 그 사람들 때린적도 없고, 상대방이 진술할 당시에도 제친구(남자)한테만 맞았다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제가 그 금액으로 합의못해주겠다고 하니까, 쌍방넣을거라고 서로 벌금 물어보자고 하시네요;;
제가 궁금한건
1. 이제와서 상대방이 저를 쌍방으로 고소할수가 있나요? 아무증거가 없고, 당시에 진술할때도 저한테 맞았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2. 상대방측에서 만약 합의를보자 그러면 금액은 어느정도 받아야되나요?
3. 만약,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면 현상태에서 저한테도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4. 저는 이시점에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민사를 넣어야하나요? 민사는 어떤것인지..어떻게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