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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후보의 사퇴와 27억
게시물ID : sisa_295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운동하고싶어
추천 : 13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2/16 17:16:03

이정희 후보의 사퇴와 27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 했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안철수의 사퇴 후 큰 이슈가 없던 대선판을 단 한번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이슈로 올렸다.

이슈를 만들어냈던 이정희 후보는 오늘 사퇴를 하며

진보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서민이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애초에 약속한데로 정권교체에 대한 진심을 후보직 사퇴로 표현한 이정희 후보.

그런 이정희 후보에게 보수 찌라시 신문들을 비롯한 십알단들이 27억을 반납하라며 공격하고 있다.

이 얼마나 황당한 공격인가?

아래는 1211일 김미희 의원의 대변인 논평이다.

선거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을 것이다. 재벌의 검은 돈과 정치의 정경유착을 금지하고 차떼기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는 합법적인 것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게도 다 지급되었다.(새누리당 177억원, 민주당 161억원, 진보당 27억원) 선거보조금으로 시비를 거는 건. 말 그대로 시비거리 밖에 안된다.

통합진보당의 이번 대선 예산은 약 53억원 규모이다. 27억의 선거보조금을 포함한 액수다. 선거법상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자금 560여억원의 1/10에도 못 미치는 약소한 예산이다.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보당은 국고보조금 외에 26억원을 당원이 내는 당비로 지출해야 한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받게 될 것이다. 27억원도 보전받지 못하는 이정희 후보, 177억원의 보조금 외에 560억원의 선거비용까지 고스란히 보전받는 박근혜 후보. 사실이 이러한 즉 박 후보야말로 먹튀가 아닌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야말로 어이가 상실이 되는 느낌이다.

대신 명확하게 알바를 볼 수 있는 눈은 생겼다. 합법적인 선거보조금을 걸고 반환하라느니 ~ 먹튀라느니 ~ 하는 것들은 확실한 알바라는 것을. 시비를 걸기 위한 종자임을!

이정희 후보의 헌신에 감사하다. 이제는 친일파의 잔재를 확실히 청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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