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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4160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야아아★
추천 : 0
조회수 : 595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2/09/28 06:52:24
저는 올해로 스무살 되는 남자입니다.
올해 대학 일학년 일학기 마치고 군대가려고
휴학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생계곤란 면제라는것이있어 문의드립니다.
대학도 집안사정이여의치않아 국립 이년제대학에
진학하여 장학금도받고 기숙사에서생활하며
장치관리자라는직책을 하며 장학금받아 그것
으로생활하엿습니다.
이학기는 휴학하엿구요 집에내려와있습니다.
저희집은 아버지와이혼하여 한부모가정으로
되어있고 어머니가 미용기술을 배우러 미용보조로
한달에오십만원씩 받으며 그것과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으로 생활하고있습니다. 나이는
오십세이시구요 우울증있으시다가 치료하셧고
지금은 고혈압증세가있으십니다
그리곤 고등학교 이학년인 남동생이있습니다.
집도 주택공사에 빚내서 있는집이고
재산이 삼천만원정도있다고 하는데
대게 이혼하기전에 보험들어논게 많아서
그렇게잡힌다하더군요
제가 한번씩 노가다나가서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생계유지곤란자로 면제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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