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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집회 참가자 사진찍어 불법 증거 수집 의혹
게시물ID : sisa_4163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2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7/19 22:21:56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며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해 ‘불법 채증’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과잉 수사’ 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도 거세다.

18일 ‘데일리 고발뉴스’는 경찰의 채증과 사진만으로 신원이 파악되고 있는 점을 들어 경찰이 단독으로 채증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데일리 고발뉴스’가 채증 자료만으로 어떻게 신원파악이 가능한지 묻자 종로경찰서 지능수사팀 담당자는 “조사할 만한 혐의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이라며 “채증 자료가 있는 것이다.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밝혔는지는 경찰 업무 특성상 밝히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 담당자는 채증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위법이 있다면 구제받을 다른 방법을 알아보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지능수사팀 담당자는 “(채증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생각된다”며 “정상적인 집회라면 당연히 채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이어 “분명히 위법이 의심되는 장면이 있기에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해 촬영한 것으로 이해 해달라”고 덧붙였다.

   
▲ ⓒ'go발뉴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찰이 비밀리에 채증관련 시스템을 운영 중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이 관련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광철 변호사는 ‘데일리 고발뉴스’에 “경찰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역추적 해보니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 알아내고 있었다”며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진 속 인물과 동일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광철 변호사는 “국회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한 것도 아니고 경찰 내부에서 정한 매뉴얼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적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민변 사무처장도 “최근 집회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 채증은 긴박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촬영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과 소환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과잉 수사를 유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점점 소환이 빨라지고 있다며 경찰의 이런 방침이 촛불집회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반값등록금 집회나 한미 FTA 반대 집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5~6개월, 길면 1년이 지나서야 소환이 시작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실제 집회가 이루어 진지 2~3주 내에 소환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대단히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도 지금 진행되는 촛불집회가 확장·확대 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8

별 질알들 다 하는군요

독재시절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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