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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친일파 딸" 글 네티즌 유죄
게시물ID : sisa_416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2
조회수 : 599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3/07/20 11:28:24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20050103158

"박근혜, 친일파 딸" 글 네티즌 유죄.. 법원 "근거 없는 비방, 민주주의 장애물"

울산에 거주하는 신모(53)씨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9∼11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3편의 글을 올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하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신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건전한 비판이 아닌 악의적 감정에 기초한 비방은 민주주의 정치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못 박았다.

신씨처럼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한 네티즌들에게 속속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자유게시판이나 인터넷 뉴스기사 댓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비난성 글을 올렸다. 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박 후보를 비방했던 글들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의혹이나 독재 전력을 주로 거론했고, 문재인 당시 후보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비난의 주요 내용이었다. 유죄를 받은 네티즌들은 '친일파의 딸'(박 후보)이라거나 '주군을 자살하게 만든 죄인'(문 후보)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4일 '은지원이 박 후보의 아들이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소설가 나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후보자의 명예훼손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여론이 왜곡되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감수해야 할 희생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네티즌들의 영향력이나 반복성,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른바 '파워 블로거'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네티즌들에게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아무런 제한이나 한계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을 감안하면 네티즌들은 일정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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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친일명단에도 있는 자발적 친일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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