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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7시 네온사인 금지. 단 교회는 제외
게시물ID : humorbest_4164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깻잎.
추천 : 102
조회수 : 7846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12/12 18:46:43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2/12 17:48:24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과 장식용 네온사인 사용 금지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오후 7시 이후부터는 1개만 점등하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지난 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에너지 사용제한을 시행하는 것에 발맞춰 14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계도기간을 가진다. 15일부터는 네온사인 사용 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등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http://news.nate.com/view/20111211n02868?mid=n0400 "이번 네온사인 사용제한 조치에 적용제외되는 대상으로는 병원,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등 공익을 위한 시설과 종교시설, 전통시장, 국제행사 등은 제외됩니다." 간판 말고 홍보용 네온사인을 끄라는 거고, 간판이 네온사인으로만 되어있으면 딱 하나만 켜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만 제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홍보용 네온사인까지 사용하는 종교시설은 대부분이 교회입니다. 세금이라도 대던가. (천주교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종교단체 단 두 곳 중 하나이고, 회계법인을 동원해 외부감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언론에 뿌리는 종교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까지 하고 있고, 신자들이 낸 헌금과 교무금 등도 모두 종교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성직자들과 수도자들도 세금을 냄) 종교시설을 이 조치에서 예외로 할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딱히 공익적 목적이 아니니까요. 특히 도시를 무덤처럼 보이게 하는 교회 십자가 네온은 제발... 대형교회 첨탑이 너무 밝아서 옆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넣었더니 종교탄압이라고 했던 일도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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