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5056&CMPT_CD=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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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용중...
중앙선관위원회는 더 신통한 유권해석을 표명했습니다. 중앙선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미래에 있을 만한 일을 예측해서 보여준 것으로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69조 신문광고에 관한 규정과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머갤에 올려야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