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앞두고, 투표 및 투표소, 개표 등 궁금한 것들이 많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선관위에서 가져온 투표소, 개표과련 정보들 정리해봤습니다!!
Q. 개표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A.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구•시•군선관위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합니다.
※ 구•시•군선관위 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현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람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8인으로 구성됩니다.
ㅇ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과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정하여 선거일 전 3일(12. 16.)까지 공고합니다.
Q.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A.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합니다.
개표참관인 제도는 개표 전 과정에 선거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각 개표소에 정당추천 후보자마다 6명씩, 무소속 후보자마다 3명씩을 선정할 수 있으나 개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개표소마다 설치된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정당 및 후보자마다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참관인들이 투표지분류기 운영과정을 보다 면밀히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표참관인의 역할: 투표함 검사, 개표상황 감시, 시정요구 등
Q.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무효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투표지와 유효투표라도 구분 선에 기표하거나 기표문양이 뚜렷하지 않은 투표지를 미분류표로 정리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단순하게 후보자 별 유효 표와 미분류표(무효표 + 어느 후보에 투표한 표인지 애매한 표)로 구분하는 수작업개표의 보조기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