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 국민 모두에게 국가가 주어야할 의무 = 국민의 권리
= 따라서 복지가 시원찮을때 개인은 국가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떳떳함'이 있다.
('국가의 의무'이므로 복지의 축소는 상당한 국민적&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선별복지 = 특정계층에게 국가가 주어도 되는 선택 = 국민의 혜택
= 따라서 복지가 시원찮을때 개인은 국가에게 '아쉬움'만 가질 수 있다.
('국가의 의무'가 아니므로 국가는 언제든지 뺏아올수 있고, '국민의 권리'가 아니므로 국민은 뺏겨도 하소연 할 수 없다.)
따라서 선택적,선별적 복지를 한다는것은 그 합리성이라는 논리적 오류에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선택적,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는 권력은 어느시점엔가 그 혜택을 수거하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