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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자 하인식! 쇠파이프 든 2500명 어디서 봤니?
게시물ID : sisa_417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6
조회수 : 85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7/22 20:08:00
대법원 무시하는 현대차, 재벌 감싸는 언론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행사에 대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일부 언론에 나온 단어들이다. <조선일보>는 '또 등장한 죽봉…'폭력버스' 시위꾼에 습격당한 울산 현대차'라는 기사를 통해 "죽봉·돌멩이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 때문에 현장이 "폭력 모드가 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참조:불법 폭력사태로 얼룩진 현대차 울산공장 "쇠파이프 든 2500명, 펜스 뜯고 강제진입"

<동아일보>는 '죽봉-쇠파이프 vs 소화기-물대포…노-사-경찰 110명 부상'이라는 기사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또한 '불법 폭력 사태로 얼룩진 현대차 울산공장 "쇠파이프 든 2500명, 펜스 뜯고 강제 진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 중에 몇 군데가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아스팔트 도로였던 현장에는 참가자들이 던질 만한 돌이 아예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기자는 쇠파이프를 든 참가자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쇠파이프를 휘두른 쪽은 용역 경비였으며, 울타리 너머에서 사측이 던진 돌과 쇳덩이에 맞아 머리가 찢긴 참가자들이 속속 구급차에 실려 갔다. 사측은 충돌 과정을 촬영하는 사진 기자들만 골라서 조준한 듯이 소화기와 물포를 쐈다. 이 과정에서 <프레시안>을 포함한 사진 기자들 다수의 카메라가 망가졌다. (관련 기사 : "동료 죽게 한 '몽구산성', '명박산성'보다 더하다")

만장을 들었던 사람은 참가자 중 극히 일부였다. 그런데 이들 언론 보도에서 대나무 깃대는 '죽봉'과 '쇠파이프'로 둔갑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돌 던지지 마"라고 소리치며 날아온 돌을 되던졌다. 현장 기자들이 보지 못한 사이에 참가자 일부가 용역 경비에게서 쇠파이프를 빼앗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쇠파이프를 든 참가자 2500명을 어디서 봤는지 <한국경제>에 되묻고 싶다. 명백한 오보다.


▲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일부 참가자들이 든 만장 깃대가 몇몇 언론에 의해 쇠파이프로 둔갑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현대차 불법에 눈감는 언론들

이들 언론의 사설은 더 기가 막히다. <한국경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80일째 철탑에 있는 천의봉·최병승 씨의 고공 농성에 대해 "명분이 없는 농성에 사회적 반향이 없자 급진 노동 선동가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21일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에 몰려가 백주에 폭력 세력으로 돌변한 이들에 대해서는 주동자와 추종자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체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도전이요, 법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다.

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공 농성은 정말 명분이 없는가. 노동부가 현대차 공장 전체를 '불법 파견 사업장'이라고 판단했을 때가 2004년이다. 대법원이 '현대차가 불법 파견을 벌였으며,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가 2010년이다. 다시 말해, 현대자동차가 불법을 행했다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진 지 9년, 대법원 판결이 난 지 3년이 다 돼간다. 그런데도 현대차는 아직도 "대법원 판결을 인정한 건 아니"라고 한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현대차가 불법을 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2008년 6월 24일 법무부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고자 충북 음성 꽃동네의 보육 시설을 찾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정 회장은 횡령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사회봉사를 하다가 2008년 8월 특별 사면됐다. ⓒ뉴시스
현대차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현대차의 불법을 눈감아 주는 탓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은 구속하지만, 현행법을 어긴 정몽구 회장을 현행범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일개 법인에 불과한 현대차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유다.

최병승 씨와 천의봉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철탑에 올랐다. 현대차가 법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이들이 철탑에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경제>는 왜 10년 넘게 파견법을 어겨온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버티기'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거나 "법치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비판하지 않는가?

현대차, '특권' 양보하면 '불법 기업' 오명 벗을 수 있다

22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어떤가. 희망버스의 폭력성에 대해 질타한 후,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정규직 노조와 민주노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 노조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 경기 변동에 맞춰 유연하게 생산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사설에서 현대차가 사내 하청 노동자를 쓰는 것이 '불법'이라는 언급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사설은 애꿎은 정규직 노조 탓을 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의 힘이 센 것과 현대차의 불법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현대차가 불법적인 사내 하청 제도를 들인 것이 정규직 노조 때문인가? <조선일보>는 정규직 노조가 힘이 약했다면 현대차에 비정규직이 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나?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폭력 버스' 같은 시위에 몰두할 게 아니라 임금과 고용 유연성 등에서 자기들의 특권(特權)부터 양보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현대차 희망버스 역시 국내 공장들을 해외로 밀어내는 절망버스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한 해 순이익의 6%라는 '특권'만 '양보'하면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불법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이들 언론이 사측과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면서 정말 가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정몽구 회장의 '불법' 문제는 아닌가.

▲ 민주노총 경남지부의 한 조합원이 쓰러져 있다. 그는 사측에서 날아온 돌에 왼쪽 머리를 맞았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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