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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게 이지원은 악마의 프로그램
게시물ID : sisa_417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8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7/22 20:38:14
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44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말라’ 盧철학 담겨

“대통령 기록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 맞이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이지원((e知園)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계한 청와대 운영 전자프로그램이다. 이지원은 핵심적인 철학과 도구가 담겨 있다.

문서 관리 카드에는 경로를 알 수 있는 경로구라는 게 있다. 문서의 기안부터 최종 결제까지 각 단계에서 첨삭이 되거나 내용 변경이 이뤄지는 흔적이 기록된다.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최종 결제가 났을 때 최초 기안한 사람이 누구고 결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형됐는지 알 수 있다.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삿된 목적,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변경하는 사람들은 이지원에서는 바로바로 드러나게 돼 있다.


사실 MB-원세훈의 대면보고를 통해 생산되는 종이문서는 최종 결제자의 생각만 문서에 남게 되는데 이지원에서는 그 중간에 개입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결국은 노무현의 철학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말라’는 철학이 이지원에는 담겨 있다.

말하자면 삿된 목적을 갖고 있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지원은 악몽의 프로그램이다. 자기가 한 행적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명박 정권은 이지원을 폐기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 위민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 위민은 짝퉁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이지원은 일단 등록된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위민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삭제가 가능했다.

참으로 그리워지는 노무현의 청와대이다. 그 청와대의 가치와 업적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거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국정원 대화록 유출사건과 관련해서 노무현의 철학과 가치가 새삼 더 가치 있게 다가오고 있다.


블로거 논객 ‘아이엠피터’님의 22일자 <불법열람‧봉인해제‧자료파기 ‘수상한 MB기록물’> 칼럼을 소개한다.”

“2010년 MB는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 열람전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요구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 MB정부는 가카의 한 마디에 바로 법을 바꿨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2008년이나 2010년이나 별 차이 없지만, 전용선에 열람 장비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을 보면 이미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MB정부는 퇴임 후 자신도 당할 수 있으니 아예 법을 바꿔 버린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 열람이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봉하마을에 양해를 구하고 조만간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MB는 노무현 대통령은 손과 발을 모두 묶어 놓고, 자신만 유유히 빠져나가는 참으로 간교한 짓을 한 것입니다(☞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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