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1조 1~3항만 끌어 붙이고 시작합니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헌법과 이하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확대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추진되온 일이며, 그 일련의 성과로 이젠 전국의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죠.^^
교육기본법의 조항 딱 두 개만 더 붙여봅니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교육은 이러한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평등하고 인본적이며 훌륭한 정책입니다.
한편 의무교육은 어찌보면 매우 진보적인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보수당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육열이 강한 국민성이라던가, 그 것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 여론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은 의무교육의 당위성 때문이겠죠.
의무교육 확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당연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따져보면.. 학습권이라는 것은 사회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밥먹는 것은 생존권에 해당되는 문제구요.
여러분 생존권과 사회권중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먹는 것과 배우는 것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굶는 것과 공부를 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최소한! 배우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의무교육의 확대가 당연하다면 의무급식의 확대는 더 당연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러는 애국보수나부랭이 들이 있습니다. "안 먹이자는 거 아니다. 못 먹는 애들만 먹이자!" 개소립니다. 못 사는 사람만 무상교육시키고, 나머지는 돈 내고 가르칠까요?
무상급식은 생존권에 허덕일 아이들을 [빈틈없이]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의무급식이 되어 모두가 학교에서 당연히 밥먹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 것이 타당합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세줄요약~ 의무교육 중요함. 그 것을 당연시함. 교육은 사회권, 밥 먹는 건 생존권. 최소한 사회권 ≤ 생존권 애국보수냥반들아, 못사는 사람만 무상교육시키자고 집회라도 열어라.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