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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관련 1996년 조선일보 기사
게시물ID : sisa_344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이트히어로
추천 : 13/2
조회수 : 4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7/10/12 18:19:26
[해상북방한계선 파문] `합의된 선'없어 논란 무의미 

입력 : 1996.07.17 19:01 

### 지상 군사분계선과 개념달라 오해생긴듯...답변실수 인정 ###. 


지난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답변시 일어난 국방장관 발언 파 

문은 당초 해상의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NLL)의 의미를 둘러 

싼 오해에서 시작됐다. 


이날 국민회의 의원이 『4.11 총선 전 북한군의 DMZ 침범사건 

때와 달리 총선후 북한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해 우리 대응이 왜 소극 

적이었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 이장관이 『대응은 확실히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정전협정위반 

은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그렇다면 침범해 

도 문제가 아니냐』라며 추궁성질문을 계속 하자, 다소 격앙된 이장관이 

『(북한이 NLL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실수성 답변을 

함에 따라 파장이 증폭된 것이다. 


우선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ilit- 

ary Demarcation Line: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휴전선으로도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27일 남-북간에 정전협정 

이 체결될 때 규정된 남북간의 지상경계선을 말한다. 때문에 서로간에 

상대방 지역을 침범하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 

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표시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각기 양측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수역을 경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사측이 

최접경수역인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 

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 

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역시 

흥분한 이장관이 『넘어와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실 

수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시인하고 있다. 이후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 

반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다 나온 말』이라고 즉각 해명했지만 당 

시 의사당 분위기는 『국방장관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주류였 

다. 


설전의 두 주역인 이장관과 천의원은 모두 56년에 육사와 공사에 입 

학해 60년 졸업한 임관동기생들이며 지난 91년엔 합참에서 이장관은 정 

보본부장으로, 천의원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사이다. 

<함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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