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7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제155조제12호에 따라 동료의원 47명과 함께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했으며, 회담결과를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돌아가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윤호중 의원은 정문헌 의원에 대해 “2012. 10. 8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록이 존재한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징계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심히 자중하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문헌 의원은 동년 12월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 앞에서 제 말이 사실임을 고하면서 이것에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면서 2013년 7. 11,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 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해상경계선에 동의해서 NLL수역을 포기했다’는 등 허위사실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은 2013. 6. 20 국정원이 제공한 [대화록]과 [발췌문]을 무단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NLL포기 발언은 물론이고 수시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거나 ‘앞서 보고드렸듯이’라는 식의 말을 썼다. 내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되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 또한 사실을 왜곡하여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정문헌, 서상기 두 의원이 국회법 및 관련법을 위반한 조항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와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의원강령]제2호(공익우선) 등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확실한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의 징계요구안에는 윤호중 의원 외 48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발의의원 명단 : 윤호중·임수경·은수미·민병두·이용섭·김경협·
최동익·박홍근·신장용·조정식·김용익·김기준·배재정·홍종학·
김광진·윤후덕·노웅래·백재현·오영식·강기정·김현미·홍영표·
설 훈·이학영·김태년·김성곤·진성준·최민희·장하나·김상희·
박수현·박남춘·박민수·김동철·전해철·남인순·유성엽·김 현·
서영교·안규백·강동원·박혜자·박영선·안민석·박완주·우윤근·
박지원·이원욱·이인영(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