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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KT 아이폰5 사기관련. 방통위 답변 및 후기 입니다.
게시물ID : humorstory_343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루도리
추천 : 3
조회수 : 2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18 20:01:20

1차 베오베: http://todayhumor.com/?humordata_1236291

2차 베오베: http://todayhumor.com/?humordata_1238895

 

결국. 대기업에 약자는 안되는군요.

 

방통위에 민원 접수를 하고, KT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1차 통화

KT : 고객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어떻게 도움드릴 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 그럼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 찾아지면 연락 주세요. 끊을께요.

 

2차 통화

KT : 고객님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 피해 고객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던 과징금을 먹이던 끝가지 가볼테니 두고 봅시다.

 

===== 방통위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입니다.

먼저 민원인과 통신사업자간 민원에 대한 이견 등이 달라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민원인과 계약 상대방인 해당 사업자는 계약체결/해지,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 주게 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원내용,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민원인께 회신하게 됩니다.

첫째, 먼저 당사로 인해 불편겪으신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말씀드립니다. 직영택배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초기 가입 고객님들에게만 문자발송해드렸던 내용으로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12월3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과문 발표한 부분 안내드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둘째, 민원인께서는 해당내용에 대해 문자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렸으며, 불편드린점 정중히 사과말씀드리고 현재 해당 10만원 단말기 할인은 악세사리 지급으로 변경된 부분이며 문자 받은 고객외에 고객님들껜 지급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정중히 양해말씀드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불편을 느끼신 사항에 대해 인과관계를 떠나 다시 한번 해당사업자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 후 행정제재 조치(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는 가할 수 있으나, 통신사업자에게 민원인의 의견 수용, 보상, 요금 감면 및 환불 등에 대하여는 강요 및 규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홍성준(02-724-9227, [email protected]) 또는 KT 안수환 (02-2040-072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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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방통위도 KT 편이네요..

포기해야할까요? 아니면 같은 피해자들을 모아 일한번 내볼까요..?

혹시 오유인분들중에서도 있으신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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