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9%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위해 40년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5%로, 2008년부터는 50%로 낮아진다. 반면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매 5년마다 1.38%씩 높여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단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연금이 지급된다.
또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감액비율에서 2.5%를 추가 감액하던 것을 폐지해 특례노령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아울러 60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액을 현행보다 낮추는 대신 수급자가 60세 이후에 소득활동에 종사할 경우 지급하지 않던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금의 자산운용 방식을 다양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초.중학생의 신체검사 개선과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지금까지 학교별 지정 의사가 해온 학생 체질검사를 앞으로는 종합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영어나 한자를 병기하고, 외국인 등을 상대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일정 기준에 의한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어기본법안'도 상정된다.
한편 정부는 오피스텔에서 성행하는 불법·고액과외의 근절을 위해 앞으로 개인과외는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장소를 한정하는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학졸업자 뿐 아니라 전문대 졸업자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밖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25인 이내로 구성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또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한 민법개정안 등 13개 법률 제·개정안을 재의결해 17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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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