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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17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3
조회수 : 42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7/25 12:41:35
"@GObalnews: ‘제수 성추행’ 김형태…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http://t.co/WU0MyPGEXW #고발뉴스"
제수 성추행’ 파문으로 잘 알려진 무소속 김형태 의원(前새누리당)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무소속 김형태 의원 (前 새누리당)이 25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네이버 프로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그의 지역구였던 포항 남․울릉에서는 오는 10월 재보선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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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개누리당 내에 이렇게 될 놈들 아직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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