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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417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G★
추천 : 3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9/08/11 14:24:00
택시에 두고 내린 듯 하네요..
아는 후배한테 전화가 왔었대요 .. 기사분한테..
택시비 드릴테니 가져다 줄 수 없냐고 하니깐..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랍니다..
학생 신분인지라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닌데..
지갑에도 현금이 얼마 없는...
근데 지금 전화는 안받네요..
집전화로 해서 '우리집'이라도 떠서 그런가..
공짜폰이긴 한데 약정 때문에 19개월? 은 더 써야하는데... 휴...ㅠ
사례금은 또 얼마를 요구할지...ㅠ
네이버에서 유실물법을 검색해보니깐
100분의 5 내지는 100분의 20 정도를 사례하는게 맞다고 하던데..
연락이 된다면 근처 경찰서에 맡겨달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굽신거리면서 이쪽으로 오시면 잘 사례 하겠다고 하고 얼마 안되는 현금 내밀어야할까요..
물건 잘 안잃어버리는데 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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