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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등. 손에 기표용구(투표지도장) 찍으셔도 됩니다.
게시물ID : sisa_3069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론냠냠
추천 : 3
조회수 : 1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19 07:18:37

 

 

  지난 총선때 찍은 인증샷 입니다.

 

 기표용구 표기만있지, 어느후보를 지지하는지

 혹은 특정 번호가 연관될 수 없음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투표용지가 보이는 "투표소 안"에서

 기표용구를 손에 찍은 인증샷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손이나 손등에 찍고 나오셔서 찍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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