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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따른 연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41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본..
추천 : 0
조회수 : 262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13 17:57:58
안녕하세요 . 중소 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정말 어이 없는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저희 회사에서 2012년 까지는 여름철에 회사 자체를 쉬는 여름휴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3일 주말2일 해서 총 5일)
 
올해 들어 회사가 조금 일이 많아지면서 회사 대표가 여름 휴가를 5월초에서 11월 말까지 개인적으로 가라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러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휴가를 다녀온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어이없는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부터 휴가(3일)를 연차로 대체 한다는 것입니다.
 
이말은 1년 만근시 15일인 연차를 3일을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그말은 1년 미만인 사람들은 휴가를 가지 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입들에게 "신입이 무슨 휴가를가?"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더 웃긴건
 
노동부 지정 유급 휴일은 일요일, 근로자의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정, 설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한글날, 개천절 등등 이런 법정 공휴일들이 전부다 무급 휴가라는 거죠.
고로 연차를 한번도 사용을 안해도 연차 수당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걸 알아 볼려고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나와 있는곳이 없네요...
 
노동법을 잘아시는 분들 제발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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