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급하게 구하다 보니 집근처고 해서 7월초부터 시급 4천원에 수습기간3달로 일을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7월1일부로 법이 바껴서 1년이하의 계약인 일반아르바이트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수 업다더라구요
그런데 저는이미 2달치 급여를 시급 4천원에 지급받은 상태에요...
거기다가 제 급여가 15일치가 묶여있는채로 일을 하고있어요
그러니까 15일이 급여 지급일인데 정작 급여는 7월치 급여를 8월 15일에 받고 8월1일~15일까지의 급여는 묶여있는상태에요
물론 8월달 급여도 마찬가지 였구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되니 말도안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아무리 여기가 대형 편의점이아니라 동네조그만 개인 편의점이라도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ㅠㅠ
아르바이트 시작할때 계약서 같은거 작성없이 구두로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게 되면 나머지 급여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사장이 안주겠다고 버틴다면 신고도 되는건가요?ㅠㅠ
형누나들 답좀 줘바요 ㅠㅠ
진짜 마음 잡고 일까지 그만두고 일을하려는데 이것때문에 화딱지나서 집중이 안되요ㅠㅠㅠㅠㅠ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옼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