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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41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니즈
추천 : 0
조회수 : 56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9/08/13 03:58:51
배달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가 없어서 어케해야돼는지
4차선 도로에서 초록불상태에서 오토바이타고 직진을 하고있는데
반대편 4차선 도로에서 유턴이 안되는 자리에서 조그만 포터가 불법유턴을 해버렸습니다
전 그대로 포터의 오른쪽문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나가 떨어져버렸죠
모 뼈가 부셔지거나 그런건 아니고 타박상 정도인데
일단 병원을 가봐야된다그래서 입원했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이랬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구요
제가볼땐 걍 타박상으로만 끝날꺼같습니다
이정도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하나요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의 선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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