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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시민집회 방해
게시물ID : sisa_4194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2
조회수 : 2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28 20:14:44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28201006075

서울 대한문 앞 '반 평'의 자유를 두고 경찰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문 앞 집회를 허하라'는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잇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한문 화단 앞 1.5m 너비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집회마저 사실상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경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은 지난 25일 대한문 앞에서 경찰에 항의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사전 집회신고를 마친 대한문 화단 앞에 남대문경찰서 쪽이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200여명을 배치하자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권 변호사는 경찰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

시민단체들은 '집회 참가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집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이 집회가 예정된 화단 앞 공간에 바짝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탓에 사실상 집회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이 대한문 앞 집회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고 인권위는 '경찰이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해 (집회 신고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경찰이 거듭 집회 장소를 침범했다. 이는 집시법상 집회방해죄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3조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박 변호사는 "(권 변호사 등이) 몇 차례 경찰을 정당방위 차원에서 밀어내려 했고, 집회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다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막 끝낸 현행범의 경우 수사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법원의 영장 없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방해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이를 어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무리한 물리력 행사를 견제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의 '경찰불만위원회'(IPCC)가 좋은 예다. 독립기관인 이 위원회는 집회 중 경찰의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한다. 위원회는 집회가 열리면 경찰을 감시하고 시민의 불만을 접수받는다. 문제가 된 경찰에겐 직위해제 조처를 내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 주최 단체가 신고한 대로 화단 앞 1.5m의 공간은 충분히 보장했고 질서유지선 설치도 미리 고지했으므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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