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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민변 "당연한 결과"
게시물ID : sisa_4195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5
조회수 : 6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29 01:17:24
법원이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집회에서 연행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청구 무리수, 경찰 불법행위 방어 차원"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28일 밤 11시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권 변호사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법원에선 부정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로 제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관련 집회 도중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검찰은 27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28일 영장심사 예정)

경찰은 당시 류하경 민변 변호사와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도 함께 연행했지만 권 변호사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변 역시 남대문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을 집해 방해 금지와 불법체포 감금죄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0537

경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 당연한 결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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