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법을 판결해야 할 사람인데,오히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선 론스타 속칭 먹튀 논란으로 경제가 무너졌던 대사건에 대해서 론스타 경영진 영장이 계속 기각되었는데,이 당시 영장 청구 검찰과 판사들이 함께 모여 폭탄주 회동을 했습니다.그 후로도 영장은계속해서 기되었습니다.사건 관련 검찰과 판사는 일체 사적인 회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이 법을 어기고도 그저 부적절했다고만 변명을 합니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부인은 속칭 복부인입니다.그 이유는 부동산 거래 실적이 1년에 2번씩으로 평균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 실적의 10배입니다. 당연히 복부인 맞습니다. 서초동을 비롯한 각종 상가 부동산 매각으로 시세 차익은 물론이고 전원주택 짓는다고 대지를 변경해놓고는 판매를 해서 높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현직 판사 부인이 법을 어기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것은 분명히 법률에 위배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실제가액으로 부동산 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복부인은 5억4천만원짜리 부동산을 무려 1억1천500만원,오분의 일 가격으로 신고하고 탈세를 했습니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여유자금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그런데 이 후보자의 자녀들은 공무원 연금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이 대출은 무이자로 진짜 공짜로 돈을 쓴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집에 돈이 남아돌아서 부동산 투기할 돈은 있어도,자녀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면, 정말 있는 놈들이 더 무섭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탈세의 중범을 저지른 자가 대법관이 된다고 인사청문회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사례이고 공정 사회가 필요 없어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