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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씨도... 유죄 확정
게시물ID : humorbest_4197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위험지수
추천 : 64
조회수 : 6977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12/22 13:33:44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2/22 11:39:20
변희재는 듣보잡이라 한것..

 

‘변희재는 듣보잡’ 진중권 유죄 확정…벌금 300만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문화평론가 변희재 씨를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4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변 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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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권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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