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김씨는 재판 결과가 아닌 판사 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법정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남동생을 상대로 강아지 치료비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지난 6월29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네가 판사냐. 재판 똑바로 하라"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초 같은 법원 민원동에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사회복무요원의 팔꿈치를 26㎝ 길이 장도리로 내리쳐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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