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제한 될수 있다" 과연 무엇이 우선 돼야 하는가? 개인의 양심적 자유가 우선시 된다면, 여타 종교나 여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살생을 금하는 불교나 전쟁과 살인을 부정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기독교, 천주교등.. 여타 종교들의 신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수 있는가? 거의 모든 종교가 평화를 기원하고 전쟁과 살인을 금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 신도들이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과 살인을 금기 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어찌 돼는가? 일반 사람들도 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또 그때는 어찌 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