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그거뭐징..
음주운전이나 이런걸로 취소된게 아니고
그거뭐지...아 적성검사!
적성검사 유효기간 지나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요..
작년에 취소되었고..
그때 경찰분께서 조회하시니깐
올해 3월달쯤에 취소기간이 끝난다고 하던데..
그때 걸려서 벌금 1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시고
메일로 벌금 통지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해주셧는데요
그뒤로 계속 운전안하고 있다고
이번3월달에 면허재취득을 할려고하는데요
궁금한게 아직 메일로 벌금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은상태인데
벌금고지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벌금을 내고 시험을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벌금이랑 무간하게 시험을 볼수있는건지..
혹시 잘 아시는분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