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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게시물ID : sisa_420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한민국홧팅
추천 : 6
조회수 : 63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7/31 08:42:39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제4조에서는 ‘통일의 지향과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을, 제66조와 제69조에서는‘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제92조에서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이명박 정부도 그랬지만 박근혜도 자신들이 해야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정쟁의 도구로써 또는 권력 유지의 도구로써 남북 대결 구도를 이용해
철지난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남북 관계 개선의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음...
 
그런대 이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 대북 정책에 있어선 잘했다고 칭찬하는 아둔머리한 국개들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박근혜가 대북 정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남북 관계 때문에 대외적으로 군사 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저 빌어 먹을 원숭이들이 한국은 군사적으로 위험한 나라라며 남한으로의 수학여행 포기를 주장하고 있음...
 
왜 숲을 보지 못하고 그토록 나무만 보려 하는건지 어휴 대갈통 박약한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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