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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 형량
게시물ID : humordata_1250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pha_Sun
추천 : 3
조회수 : 7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19 23:42:57

[SSTV l 박세훈 인턴기자]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요한슨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 10년 형이 내려졌다.

해외 언론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17일 스칼렛요한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크리스토퍼 채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총 7만6000달러(약 8150만원)의 배상금을 배상해야한다”고 보도했다.

 

해커인 크리스토퍼 채니는 지난해 10월 스칼렛 요한슨을 비롯한 할리우드 톱스타의 이메일 등을 해킹해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채니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 해 2월까지 구글, 애플, 야후 등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다. 특히 스칼렛 요한슨 뿐만 아니라 제시카 알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 50여명 이상의 여자 스타들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칼렛요한슨은 자신의 나체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자 FBI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FBI는 한달 만에 채니를 체포했다. 당시 언론들은 스칼렛 요한슨 나체 사진 유포범인 크리스토퍼 채니는 플로리다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121년형을 선고받는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지난 3월 형량을 감면받는 조건으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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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체사진 유포죄의 형량이

 

울나라 강간 살인 형량보다 큰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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