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XXX입니다. 문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 (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XXX(☎ 031-???-????)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사이버경찰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