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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노동착취를당하고 있어요..
게시물ID : humorbest_4209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걸어케2
추천 : 76
조회수 : 18996회
댓글수 : 1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12/24 03:09:11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2/23 19:08:08
어제 새벽에도 이글을 썻는데 좀더 많은분들에게 도움을 받을려고 글을 다시올립니다..
추천들좀 눌러주셔서 베스트로 보내주심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볼수있게 도와주세요 ㅜㅜ 저도 나이가 어린편이라 이런쪽으로는
지식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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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에사는 청년입니다
제목과 같이 제 여자친구가 노동착취를 당하고있습니다..


제 여자친구 나이가 고3입니다. 실업계 학교를 다녀서 취업을 일찍 나가게 됬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공부도 좀 잘하는 편이라서 사무직으로 편한데를 들어가게 됬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는 조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천 갈산역 근방에 있는 회사인데 회사이름 공개하고 싶네요 아진짜ㅡㅡ)

아침 9시출근 ~저녁 6시 무조건 퇴근 일반 사무직 보는거이외에 별 일 없다고 했습니다.
수습기간 6개월동안은 기본 급여의 80프로 정도만 받는다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수습기간 계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헌데 들어가니까 점점 말이 틀려집니다. 일반 사무직이라면서 잡일부터 시작해서 생산진라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6시퇴근이라면 다행입니다. 
오늘도 아침 8시에가서 밤 11시45분 정확히 이시간에 끝났습니다.
기본 9시가 넘어갑니다. (원래 9시출근인데 주임이 지랄같아서 8시에 나오라고합니다 제 여자친구부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억울한 것은 제 여자친구네 집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서 
일을 당장에 그만둘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납니다. 이런일이 발생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얼추 알아봤는데 미성년자는 일주일에 40시간정도를 초과하면 안되지 않나요??(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15시간정도해서 돈을 더받으면 제가 말이라도 안합니다.
진짜 그 회사가 쓰레기같은건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도 따로 돈이 안들어옵니다. 
추가수당이 안들어온다는거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루에 기본 12시간정도 일하고 한달에 들어오는 돈이 세금떼면 80정도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진짜 이딴 쓰레기같은 회사 어떻게 고소할 방법없나요?? 도와주세요 이런쪽으로 아시는분은ㅜㅜ


3줄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인 여자친구가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2. 하루에 근무를 13시간이상을 습니다.
3. 정작 초과 근무수당이 나오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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