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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자에 유시민 장관 표창
게시물ID : sisa_349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7418523
추천 : 1/12
조회수 : 631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07/10/19 00:38:45
성매매 알선자에 장관 표창…이게 어찌된 일? <8뉴스> <앵커>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유흥업소 주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신승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유흥업소 대표 박 모 씨에게 장관 표창을 주면서 작성한 공적 조서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에 적극 참여해 청소년 선도에 솔선 수범했다고 표창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지난 2004년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해 두 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업종표시 의무를 위반해 일주일 영업정지를 당했던 가요주점 주인 최 모 씨도 신 지식을 습득 전파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행정처분으로 이뤄지는 것은 그동안 영업장별로 확인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행정처분도 반드시 검토하도록 조항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또 재작년 이후 장관 표창과 훈장을 받은 병원장 32명 가운데는 환자에게 많게는 수천만 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던 사람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훈장과 표창은 재판에서 형 감량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유흥업소가 장관 표창을 받으면 보통 우수 업체로 분류돼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면제받습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표창은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서 표창을 남발하는 것은 수상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묻지마식 표창 남발이 범법자들을 모범시민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319878 --------------------------------------------------------------------------------------------------- 표창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남발한다고 해도 이건 정말 너무했습니다. 가요주점 주인 최 모 씨가 신 지식을 습득 전파했다고 유시민 장관의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가요주점의 신 지식이 뭔지 사뭇 궁금하군요. 누가 장관이었나 따져보니 역시나 쥐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 하던 시절이었군요. 각 분야의 능력이 아닌 놈현 자신에게 아부하는 코드 인사로 내각을 구성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쥐시민은 '노무현의 충신'이 아니라 '충견'입니다. 충신은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여 지도자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지 지도자에게 아첨과 아부를 떨며 비위를 맞추는 것은 충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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