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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대해...[필독요] 6월 22일부터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sisa_35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수씨
추천 : 5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07/10/19 15:28:53
뉴스링크

6월 22일 이후로 이 선거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도 22일 이후로 이런 글을 올리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 전에 씹어 두려고 합니다. 허긴... 이건 특정 후보에 대한 말이 아니라서 상관 없으려나요? 하여간 아주 눈과 입을 다 묶어 두고 선거하겠다니 참 더럽게 우습군요. 아무튼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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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네티즌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각종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쓰는 것이 허용됐지만 이제부터는 금지된다. 개인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 블로그에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 즉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친구끼리 개인적으로 술집에서 만나 야부리 까는 것 이외에는 모든것이 불가능해 지는군요. 개인 블로그에도 반대의 글을 올리는게 선거법 위반이라면 입닫고 눈막고 있으라는 말 아닙니까? 이거 위헌 아닙니까? 특정 상품에 대해 그 상품 판매 회사의 광고 말고는 다른거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면 이거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닙니까.

저번 선거에 인터넷으로 당하다 보니 그런가 본데, 세상이 변하는데 변하는 것을 무시하고 변화의 흐름을 차단해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마치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왕들이 모여 이미 국민권리에 대해 인식하게된 유럽을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리겠다고 작당하던 모습과 하등 다를바가 없네요.


--당원 자격으로 정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은 무방한가. 

▲정당이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정치적 주장이나 정강, 정책 등을 알리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당원이나 일반국민이 정당 홈페이지에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당 역시 당 홈페이지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면 안된다. 



=> 당홈페이지라면 결국 그 회사 홍보실 아닙니까. 그곳에 밖에 글을 올리지 말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요? 선거는 왜합니까? 표 찍어주는 기계 가져다 놓고 자동으로 처리하면 참석률 100%에 득표율 100%도 가능할 건데.



--다른 유의사항이 있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선거법상 금지된 문서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당이 행사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 소속 당원이 아니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크다. 



=> 문자 메세지야 선거용인지 아닌지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소통의 공간이 아니니 별로 할말 없죠. 무작정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적발되면 모두 처벌받나. 

▲법률상 2년 이하 징역과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적발됐다고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성과 목적성이 주된 판단기준이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주의할 부분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언론.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화환.간판.현수막.애드벌룬.광고탑 등을 설치.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모든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나. 

▲그렇진 않다. 정당홍보나 당원집회, 토론회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 직무상 행위, 국경일이나 단체의 행사 등에 관련된 의례적 행위 등은 허용된다. 


--후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는 일, 선거사무소에 각 1개씩의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하는 일, 이메일을 이용해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

=> 입닥치고 눈가리고 있으라면서 광고는 보라네? 허... 참.... 스팸메일 짜증난다. 치아라 고마~!  예전 사례하나 이야기 해보자 군대 있을때 대선이 있었죠. 그때 군대는 선거는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헌데 그 선거에 대한 정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 앞으로 온 후보자들의 광고 선전물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보고 얼굴 잘생긴 사람 뽑으라고요? 아니면 우리 학교 출신자 뽑아 주라고요? 이러고도 지역주의 & 학연 타파? 공명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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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이것저것 골치아프게 생각하기 힘드니 일괄적으로 묶어서 막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국민의 눈과 입을 다 가리고서 무슨 선거를 한다는 말인지요? 포털은 그렇다 치고라도 개인 블로그까지 선거법 위반의 대상에 속한다니 그렇다면 도대체 선거에 대한 정보나 의견은 어디에서 말하라는 말인가요? 후보들이 말하는 광고만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도되지 않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나원....

혹시 법적용(시행?)일(?)이 바뀌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구글에서 선거법에관해 둘러보다가 퍼온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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