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다른 친일행위와 상관없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친일재산환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 나목 및 부칙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반민족 행위에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일제강점의 유지·강화에 협력한 것"이라며 "한일합병에 공을 세운 다른 친일파와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작위를 받고도 이를 거부·반납하거나 독립운동에 적극참여 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평등권의 원칙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