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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과 건물구조변경에대한 질문이요 급해요~
게시물ID : gomin_422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일집에가★
추천 : 2
조회수 : 48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9/08/17 21:19:18
제가 전세원룸을 이리저리 발로 뛰면서 결국 맘에드는집을 찾았습니다.
제가 사는곳이 광역시인데 전세금 보장(?)해주는게 1700만원이더군요.
즉 경매에 넘어가도 1700만원까지는 보장해준다는건데.
제가 들어갈곳은 1800입니다. 주인도 사업하시는분이 아니라 장사하시는분이고
이동네 통장도 하셨다고 하니 경매에 집을 넘겨버리거나 그럴일은 거의 없을거 같아요
주인도 1층에 살고있구요.
다만 한가지 껄끄러운게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근저당이 1억3천이 잡혀있어요.. 이부분은 설명을 들었는데 이 건물이 원래 목욕탕이었데요
목욕탕인데 이건물을 원룸건물로 만들면서 대출받았던 돈이래요 지금은 5천만원정도 남았다고 하던데.
아무튼~ 중요한건 이 건물이 등기부등본상에는 아직 목욕탕으로 되어있어요
원룸으로 구조변경을 아직 신청을 안한거죠.
이상태에서 입주해서 살아서 확정일자 받으면 혹시나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제 전세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처음으로 전세집을 들어가보는거라.. 내일이나 모레 계약하기로했거든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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