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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통선 '북상'·군사보호구역 축소 검토
게시물ID : military_422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0
조회수 : 8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07 18:02:56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0507161709408&RIGHT_REPLY=R17

민통선·군사보호구역 내 재산권 행사 규제 완화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북쪽 방향으로 부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군사보호구역 및 민통선 규제와 관련,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완전한 규제 폐지는 곤란하다"며 "다만 군사작전 보장 범위 내에서 관할부대의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와 민통선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북쪽 방향으로 부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포 평화누리길에서 민간인들이 걷는 모습.

군 당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민통선 등을 설정,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제 및 완화를 발표해왔다.

민통선은 최초 설정 이후 지금까지 3차례 북쪽 방향으로 상향 조정돼 현재는 비무장지대(DMZ) 바깥 남방한계선 기준으로 남쪽 5∼10㎞ 이내에 그어져 있다.

이번에 민통선이 다시 북상할 경우 2008년 이후 6년 만으로, 기존 민통선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와 재산권 행사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또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개축 및 유지보수 등을 허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건축물의 고도제한도 대공진지와의 거리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민간인의 군복 및 유사군복 착용 규제와 관련, 국방부는 착용을 허용하는 공익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는 규제 관계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소관 250개 법령에 포함된 각종 규제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검토했다.

이날 토론회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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