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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처럼 하는 건가 의료민영화는?
게시물ID : sisa_3300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따라
추천 : 1
조회수 : 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1 00:31:36

‘식코’형 의료재앙 촉진할 제주 영리병원 허용

 

이상이 <제주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1년 1월27일자 제주신문 기사

   

 

우리나라에는 영리법인 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동네의원은 의사 개인 소유고, 중소규모 병원의 대부분도 의사 개인 소유며,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은 비영리법인 병원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병원도 일부 있지만 그 비중은 전체 병상의 7%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나라 병원의 대부분은 의사 개인 또는 민간비영리법인 소유다. 의료공급체계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민간 중심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역대 정부의 무책임 탓이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있다는 점이다. 모든 국민을 국민건강보험에 포괄하고 있고, 법률에 따라 국가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 등 유럽 복지국가들의 의료보장제도에 비해 부족할 게 없으며, 독일 등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 보다는 훨씬 우월하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10여년 전 문민정부의 조합주의 의료보험은 보장성 수준이 50%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07년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4.6%까지 높아졌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이뤄진 암 등 3대 중대 질병에 대한 보장성 확충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지금도 국민적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집권 첫해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2.2%로 떨어졌고, 현재는 50%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해있다. 그러다보니 입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총 진료비의 60% 정도만을 보장받는다. 의료비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약 80%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있다. 이중의 부담으로 민생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제주에 한해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해 줄 것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우 지사는 6·2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온갖 회유와 압력이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온 나라를 의료민영화로 몰고 갈 잘못된 정책을 제주도가 앞장서 수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영리병원 안한다” 공약 지켜야


의료민영화는 시민권의 일부로 온 국민이 응당 누려야할 권리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의 원리에 내맡김으로써 국민의료비의 급증, 의료 질의 양극화,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한다. 의료민영화의 요체는 주식회사 병원인 영리법인 병원과 금융자본 주도의 민간의료보험이다. 


이미 민간의료보험은 우리 국민의 80%를 포획하고 있고, 해마다 시장을 30% 이상씩 넓혀가고 있다. 몇년 내에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국민건강보험 재정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영리병원마저 가세한다면 상황은 파국적이다.


우근민 지사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를 지지한 유권자들과 역사 앞에 당당해지도록 해야한다. 현 정부의 압박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이에 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된다. 영리병원을 ‘제주에 국한’한다거나 ‘미용·성형의료 등에 국한’한다는 말은 결코 지켜지지 않을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은 중앙정부·제주도정·시민사회 등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신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의료제공체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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