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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경우 되지 않는 경우
게시물ID : car_42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루루루룻
추천 : 13
조회수 : 1957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4/03/07 11:54:27
시작은 이 글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펌글] 무개념 김여사 인실ㅈ 썰. txt

이 글을 오징어들은
cool.jpg


good.jpg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때!!!!!!!!!!!!!!!!!!!!!!!!!

1.jpg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심오한 법적 질문을 던집니다. (내심은 이 글은 주작이 아니냐는 것이었겠죠 =_=)


이후 사람들은 음주 후 운전석에 탑승만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법이 바뀌어서 주차장에서 움직이면 음주운전이 된다는 등의 댓글을 올립니다.


댓글을 보니 정답 인 것도 있고, 정답인듯 하면서도 아닌듯 하기도 한 댓글도 보이고 여하튼 법을 다루는 저 조차 다시금 책을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보게 만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유님들 이러한 댓글 보고 그것이 사실인양 받아들여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된다면 무척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이 글을 적습니다.


위 글에 이어서 점점 댓글은 토론이 이루어져 갑니다.

2.jpg
-> 정답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다수 있습니다.

차량 히터 켜다 후진으로 교통사고 무죄



3.jpg

-> 과거의 정답입니다. 현재에는 도로가 아니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됩니다. 

2011년에 주차장 음주운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음주운전은 도로이든 아니든 무조건 처벌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언급한 부분은 도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구분의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4.jpg
-> 정답과 점점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만 역시나 애매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이라면 도로에 포함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었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는 도로가 아니어도 처벌됩니다.


5.jpg

->교통의경 출신이 등장합니다. 뭔가 출신을 밝히는 것이 믿을만 해 보입니다.

03년 당시는 주차장에서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았다. 정확합니다.

술먹고 운전석에 타도 음주운전 아닙니다. 시동걸어도 음주운전 아니다. 시동걸고 1mm 움직여야만 음주운전 적용된다. 거의 정답을 이야기 하였으나 조금은 부정확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술먹고 운전석에 타도 음주운전 아님 o
시동 걸어도 음주운전 아님 0

시동걸고 1mm 움직이면 음주운전????
-> 이 경우 두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자의로 움직임 -> 무조건 음주운전 / 감사합니다. 국가 살림에 보탬이 되셨습니다.
    시동을 걸었으나 엑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움직임(예를 들어 경사지역) ->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                                                                                                                              다. 다만, 자의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은 별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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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의경출신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교통의경출신이 아닌가 봅니다. 교통의경 출신의 말이 더 정확합니다. 파킹에서 해제하였더라도 바로 음주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김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걸었으며 수동 1단 기어에 있던 차는 천천히 식당안으로 들어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엔진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의 완료까지 포함된다"면서 "김씨는 화물차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발진 조작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7.jpg
-> 주차장은 일반인이 통행이 가능하든 하지 않든 주차장입니다. =_=;;;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8.jpg
-> 정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언급하면서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저도 이 글 때문에 다시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음주자가 일반도로도 아닌 고속도로 갓길에 시동켜놓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마치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9.jpg

-> 이것 역시 경찰에게 정확한 상황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상황이나 운전석에 시동도 안켜고 자고 있다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10.jpg

-> 역시 부정확합니다.

11.jpg

-> 정답이죠? 설명은 부족하지만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경우
가. 도로에서 운전 - 처벌
나. 주차장에서 운전 - 처벌
다. 도로가 아닌 제한된 곳에서 운전 - 처벌
라. 차량 운전석에 탑승만 하고 있던 경우 - 처벌X
마.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시동을 건 경우(이동 X) - 처벌X
바.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시동을 걸고 움직일 생각은 없었으나 차량이 저절로 움직인 경우 - 처벌X
사.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시동을 걸고 1mm라도 움직임 - 처벌

2.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내지는 취소 되는 경우
가. 위의 상황에서 가. 나. 사.의 경우로 처벌을 받는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및 취소가 됨
나. 다만 1.의 나. 경우 주차장이 통행이 자유로운 곳일 경우 면허정지 및 취소
                                 주차장의 통행이 제한된 곳(도로과 분리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더라도 면허정지 및 취소가 되지 않음
다. 1.의 다.의 경우 면허정지 및 취소 불가

3. 무면허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 처벌받는가?
무면허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아... 쓰면서도 그렇도 다 쓰고 나서도 정말 재미 없네요.

어떻게 마무리 해야 할 지.....



음주운전은 그냥 하지 마세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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