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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한 책임자 처벌 없어
게시물ID : humorbest_42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hayreddin
추천 : 20
조회수 : 1392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5/28 14:54:19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5/27 18:52:06
혈세 낭비한 책임자 처벌 없어 
 
[매일경제 2004-05-27 18:02] 
 
◆공적자금 관리 총체적 부실◆

공적자금 관리 부실로 국민 혈세 8231억원이 미회수되는 등 총 1조760억원이 낭비됐지만 임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특히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리ㆍ감독기관 들의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공적자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재확인됐다.

이처럼 공적자금 투입과 아무 관련도 없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실책을 저질러 놓고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주의' '시정' '통보' 등 가벼운 징계로 오히려 면죄부를 줘버리는 셈이다.

1조원의 세금이 낭비됐지만 변상판정은 8240만원에 그쳤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 3명, 인사통보 5건, 시정조치 5건(408억원) 등에 불과했다. 반면 주의ㆍ통보 4 7건으로 경징계가 대부분이었다.

2000년 9월 부실채권 매각 때 99억원의 정부보증채권을 무보증채권으로 잘못 파악해 단돈 100원에 넘긴 자산공사 관련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내 부 징계시효 3년이 경과돼 문책이 불가능해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촉 구한 뒤 검찰에 수사 감독자료로 통보했을 뿐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000년 9월 입찰제안 내용과 달리 외국 자산관리회사에 관리 수수료를 과다 지 급해 14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예금보험공사 관련자도 징계 시효 3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99년 11월 미국 A사와 해외 부실채권 에 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70억원을 과다지급했지만 관련자 들은 징계 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의 내규에 징계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다"고 볼멘소리만 했다. 더욱이 자산관리공사와 예보의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잘 몰랐다"고 발뺌했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의도적으로 자산관리공사 일반 회계로 처리해 3134억원의 공적자금 감소를 초래했다. 자산관리공사의 속보이 는 잇속 챙기기이지만 감사원은 관련자 문책 없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즉각 반 환토록 요구만 했다.

공적자금 수혜 금융기관 가운데는 일부 임원들의 연봉을 파격적으로 올리는 등 도덕적 해이도 잇따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로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양 해각서(MOU) 이행 실태 점검 강화를 촉구한 뒤 급여 인상 금지 등을 취한 것이 고작이다.

하복동 감사원 재정금융 감사국장은 "외환위기 당시 국제금융 업무가 미비하고 부실채권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등 업무 미숙이 원인이 었다"며 "국내 부실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제금융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재경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다만 금감위 4건, 금감원 11건 등에 대해 경미한 지적만 했을 뿐이다.

감사원도 '뒷북 감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감사원은 2001년 3월 1차 공적자금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3년이 지난 2003년 6월 2차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이 매년 공적자금 조성 지원 회수 등을 체계적으로 감사했다면 국민 혈 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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