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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앞에 선 대한민국 사법부(15)-백낙청 파면처분 취소소송
게시물ID : history_4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진
추천 : 3
조회수 : 79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4/30 09:28:00
조선왕조 패턴은 철종까지 썼고, 이쯤에서 끝내고자 합니다. 고종 순종이 남아있지만 그 둘은 조선시대보다는 근현대사로 접근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 시대에 관해 글 한 줄이라도 쓰려면 아직 읽어야 할 책이 산더미같아서요... 시험공부가 아닌 이상 누가 읽건 안 읽건 글을 써서 남기는 것이 확실히 좋은 공부방법이라고 느낍니다. 기왕이면 남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면 시선이 두려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교정을 받을 수도 있어서 좋네요. 백낙청 파면사건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김지하 필화사건이 대형사건이라 조금 쉬워갈 겸, 유신시절 지식인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사건이라 짚고 넘어갑니다. =================================================================================================== 1. 백낙청 교수 백낙청은 영문학자이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고, 판사를 거쳐 변호사를 하던 부친은 6.25때 납북되었다*. 미국에 유학하여 브라운 대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하였다. 하버드 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62년부터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부임하였고, 계간지《창작과비평》의 편집인을 맡아 한국 진보 지식인의 대부가 된다. 2003년 교수직을 정년퇴임하였고, 이후에도 통일운동의 일선에서 일하며 2005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각종 야권의 통합/연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2. 백낙청 교수의 파면 백낙청 교수는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 선언 후 YMCA강당에서 민주회복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라는 결사가 탄생하였다. 이에 74년 12월 20일자로 백낙청 교수는 서울대에서 파면된다. 파면사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낙청 측은 파면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문교부 내부 위원회)에 소청을 하였지만 기각된다. 결국 백낙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국민회의에서 알게 된 홍성우 변호사가 행정소송의 대리인을 맡게 되었다**. 3. 정치적 중립이란 무엇인가 당시 국가공무원법에는 교육공무원(대학교수 포함)은 정치단체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행정소송에서는 국민회의 선언에 서명을 한 것이 정치활동인지, 국민회의 가입이 정치단체 가입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백낙청 측은 아래 2가지를 주요주장으로 삼아 변호전략을 짰다. -유신개헌을 전후하여 대학 학자들은 "유신찬성선언"을 줄지어 하였다. 유신헌법을 지지한다, 유신체제가 살길이다, 등등 대학 교수들이 실명 명의로 했던 선언이 수없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파면을 한 예가 없다. 유신 지지는 정치행위가 아니고, 유신 반대는 정치행위인가. -국민회의 활동은 정치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행위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찬반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회의 활동은 정치인이야 박정희가 되었건 김대중이 되었건 유신헌법을 폐기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회의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단체였고 김대중과 김영삼 양측이 모두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국민회의 운동의 의장인 이병린 변호사 역시 운동을 조직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운동은 정치적으로 무색하다, 정치단체가 아니다,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4. 패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성우 변호사는 애초에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을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대법원까지 상고하고도 패소하였고, 백낙청 교수는 결국 교정을 떠나야 했다. 이후 80년 서울의 봄이 와서야 비로소 복직되었다. *백낙청의 집안은 매우 유복한 집안이었다. 백부인 백인제는 백병원의 설립자이다. **홍성우 변호사는 이후 창비의 고문변호사가 되었고, 문인들이 필화사건을 겪을 때마다 앞장 서서 변호를 맡았다. ***어용교수들의 부역도 있었겠지만, 사건을 맡은 홍성우 변호사는 보이지 않는 강요나 유혹도 있었을 것이라고 회고한다. ****70, 80년대 법원은 당사자들의 민감한 주장과 논리에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은 차후 고문받았음을 울부짖는 피고인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모습에서 절정에 달한다. ============================================================================================= 사마광은 저서 <간원제명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뒷날 사람들이 장차 그 이름을 낱낱이 손가락질하며 논할 것이다. 누구는 충성했다, 누구는 속였다, 누구는 곧았다, 누구는 굽었다(某也忠, 某也詐, 某也直, 某也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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