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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네의원 진료비 2.4% 오른다
게시물ID : sisa_3329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빅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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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1 14:54:39
건강보험 수가 기준되는 환산지수 2.4% 인상 결정, 전체 의료기관은 2.36% 인상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건강보험 수가 기준되는 환산지수 2.4% 인상 결정, 전체 의료기관은 2.36% 인상]

내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진료비가 올해보다 2.4%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지난 10월과 11월 건정심은 병원 2.2%,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수가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동네의원 진료비 역시 함께 결정하려 했지만 지난 5월부터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불참해 지금까지 결정을 미뤄왔다. 결국 건정심은 이날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70.1원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2.4%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전체 의료기관 수가는 평균 2.36% 인상되며, 약 638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건정심이 의협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수가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1차 의료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를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건정심은 "의협이 앞으로도 건정심에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 수가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결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요양병원 수가와 포괄수가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가 일정수준 이상이어도 입원료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

건정심은 또 약제, 치료재료 금액, 내년 환산지수를 반영해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의 포괄수가도 확정했다.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 blue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221135112736



신나게 올라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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