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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나선 전두환 '해명' 뜯어보니
게시물ID : sisa_4229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2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06 21:22:07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06210007746

전씨쪽 주장 “일가 재산 대부분 1960~70년대 매입해 상속” 사실 아님
실제는 28건중 22건 1997년 추징금 판결 뒤 매입

“대통령재직때 받은  수천억 뇌물아니다” 주장도 사실 아냐
1995년 법원 “뇌물” 판결


전두환(82) 전 대통령 쪽이 6일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은 것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 가족은 취임 전부터 재산이 많았으며, 자녀들에게 증여·상속된 재산으로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해명의 핵심이다. 그러나 해명의 상당부분이 재판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과 어긋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 참고 자료'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에 대해 "대부분 전 전 대통령이 영관급 장교였던 1960~70년대에 장인(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본인이나 전 전 대통령, 장남 이창석씨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그 뒤 증여·상속 등을 거쳤다. 전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됐기 때문에 추징당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시공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과 경기도 오산 땅 등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녀 등에게 이전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산은 1960~70년대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1997년 이후 매입이 이뤄진 부동산이다. 전 전 대통령의 아들과 딸, 손자·손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전체 부동산 28건 가운데 22건이 1997년 4월 이후에 사들인 것이다. 1997년 4월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다.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이 자녀들 재산형성 과정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란 의심이 이는 또다른 대목은 사업체다. 전 전 대통령 아들들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사업체를 집중적으로 늘려나갔다. 첫째아들 전재국(54)씨는 자신이 하고 있던 출판사업 외에 미술사업을 벌이기 시작했고, 둘째아들 전재용(49)씨가 외삼촌 이창석(62)씨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체인 '삼원유통', 음향기기 수입업체인 '삼원코리아' 등을 운영하며 주력 업종이 아닌 부동산·주유소 사업을 벌인 것도 이 시기다.

민 전 비서관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는 "자녀들의 사업활동에 종잣돈으로 사용된 자금이 상속·증여 등으로 조성됐다면 그것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나 처남 또는 이순자씨 개인재산에서 나온 것이지 전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에서 흘러간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 전 대통령은 권력과 금력의 결합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자신과 자녀들이 돈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랐다면 대재벌들과 사돈을 맺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녀들 사업활동에 흘러들어간 사례가 드러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 재용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또 재용씨는 1987년 당시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의 딸과 결혼한 바 있으며, 셋째아들 전재만(42)씨도 이희상(68) 동아원 회장의 딸과 1995년 결혼식을 올렸다.

민 전 비서관의 황당한 해명도 눈에 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수천억원의 돈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자금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면 돈을 건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줬어야 설득력이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을 내지 않은 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기업인들이 건넨 돈이 모두 뇌물이라는 것은 1995년 전 전 대통령 내란·뇌물죄 재판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을 제공한 현대·삼성·금호 등의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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