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정희 독립군 토벌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게시물ID : history_69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지워터
추천 : 0
조회수 : 6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21 20:06:26

글이 사라졌네요... 늦게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단적으로 말하면 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만주 8단에 소대장으로 있으면서 토벌할 기회와 조건은 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군에 있었던 동기나 선배들은 그가 토벌에 나섰다는 것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마이 뉴스에서 동기와 선배들을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0049417&


그리고 진중권 씨가 출연하신 쟁점토론 - 박정희 재평가를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


그리고 한 인터넷 신문에서 2009년 대법원에서 "박정희(다카키 마사오)가 독립군 토벌을 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기사를 낸 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토벌했다는 것이 사실이어서 무고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인의 친일,매국 행각이 많은 곳에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 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가 된 것입니다.


"1ㆍ2심 재판부는 "역사적ㆍ공적 인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망인과 유족의 명예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므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ㆍ공적 인물로 그의 친일 행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은 유씨가 출판한 책에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여러 책에 언급됐고 저자 류연산씨는 역사학계에서도 인지도가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